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: 2022-08-2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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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기회의 회기는 100일을, 임시회의 회기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.
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.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·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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